만일 A씨가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고객(환자)의 입장에서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마음 편할 리 없다.
지난 4월 국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례는 모두 50여건(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병원 등)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 발급 의무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다. 중구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세무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두려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업장도 발급 의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3조원에 이르는 숨겨진 세원이 새롭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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