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
현행 할인·할증제에서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일단 보험료 1년을 채워 보험료를 할인 받을 때까지 사고 접수를 미뤄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이 가능했다.
사고 접수를 하면 그 다음해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무사고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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