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 소재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그루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투자금의 744%인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모 대학 식물학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중국에 41만㎡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했다고 광고 중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융회사로서의 인허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 자금 조달행위 자체가 불법인 데다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매우 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출자, 다단계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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