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이주인권연대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전이주민과 함께하는 모임 주관으로 대전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이주민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규복 목사)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정한 '세계인의 날'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공생의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개악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함으로써,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해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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