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로 지난 2004년 3월 제정돼 오는 9월 22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6년 연장돼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문법에 따라 본보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선지원사로 선정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 여당이 연장 기간을 2∼3년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이는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건전한 지역신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연희 기자 lyh305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