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목적 이용 여부를 전면 실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농업용 127건(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9336㎡), 개발사업용 4건1만185㎡, 기타 3건(3041㎡) 등 156건(29만1953㎡)이다.
도는 이 기간 적법 이용 여부는 물론,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주택용지의 경우 3년, 농업용은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등이다.
도는 허가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용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 목적 이행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한다.
조사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른 무단 목적 변경 등에 대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ㆍ탈법 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348건)의 적법 이용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12건을 적발,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4건에 대해 1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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