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판암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조합원들은 개발사업자가 대상 사업지 내 주민들의 토지 감정평가액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반면, 비주거지역은 높게 평가해 향후 환지개발이 끝난 뒤 엄청난 개발차익을 보장받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조합원 50%이상의 추가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배제한 채 해당구청의 사업인가를 취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판암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동구청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 철저한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민간개발 방식(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판암동 도시개발 방식은 2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며, 대전시도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감사에 착수, 판암동 지역 개발인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 구청은 관련 법에 맞춰 인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고있는 상업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 과정 역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준상업용지로 변경돼 인가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미 행정소송과 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훑어 보고, 소송 진행건을 제외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통상 14일이 걸리지만, 개발과 관련한 감사가 워낙 드물고 여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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