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김모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예금을 C저축은행이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후처 및 그 자녀에게만 예금을 지급하자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조사 후 C저축은행은 업무처리 과실을 인정하고 전처 아들에게 상속지분 900만원을 송금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악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민원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6개월간 서민층의 생계형·다발민원 및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민원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1건을 시정조치 했다.
민원조사결과 은행권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153건, 금융투자사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통상 한달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을 2주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번 민원조사를 통해 서면검토 위주의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민원인 및 금융사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해 고충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등을 관련회사 및 해당서비스국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 다발 및 미처리 건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미처리 건을 일괄적으로 현장 조사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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