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욕창으로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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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욕창으로 '중태'

뇌경색·고혈압 앓던 60대男 4곳 뼈까지 드러나… 관리소홀 공방 가족 검찰고소에 병원측 “입원당시도 욕창”

  • 승인 2010-05-18 23:00
  • 신문게재 2010-05-19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재활치료를 위해 대전 모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60대 남성이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근육과 뼈까지 훤히 드러나는 욕창이 발병, 중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환자 관리부실로 이 같은 일이 생겼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병원 측은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대전 모 요양병원과 변 모(66)씨 가족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8년 6월 뇌경색 및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아오다가 재활치료를 위해 대전 모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달초 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씨를 옮긴 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변씨 양쪽 허벅다리 바깥쪽 2곳과 오른쪽 어깨, 척추 등 4곳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허벅다리 쪽의 욕창은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환부가 컸고 근육과 뼈까지 드러나 있었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일명 '압박 궤양'으로 불리는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이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궤양이다.

변씨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할 당시, 욕창이 없었는데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어 욕창이 생겼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지검에 이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가족들은 “혼자서 체위를 변경할 수 없어 피부질환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체위를 변경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상태에 대해 보호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지를 않고 장기간 유기 중한 병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측은 가족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애초 변씨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욕창이 이미 있었고 강직성 사지마비와 함께 여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입원 전 욕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고지했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보호자 측에게 수시로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원 시에도 환자가 식사를 잘했고 운동과 산책을 시키는 등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진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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