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처럼 위장하고 농민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누전차단기에서 소리가 난다며 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도한 교체비용을 요구하면서 농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후 한전에서 전액 환불해 준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거기다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나 주택 난방에 사용하는 심야전력에 대한 사기도 발생한다. 방이 따뜻한지를 묻거나 설치된 지 오래돼 수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여름철 사용 중단을 앞두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또한 전기 검침원을 가장한 강도사건도 간혹 발생하는데 낮 시간대에 주로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을 노려 미리 바깥에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를 내려 정전된 것처럼 위장해 접근 한다.
따라서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누전차단기 교체나 심야전력 수리를 위해 접근하거나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일단 경계를 해야 한다. 또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검침원을 현장에서 안내 하거나 매월 정기 검침일을 기억해 두는 것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나이 든 분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우니 객지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주 안부전화를 드려 당부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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