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조정판결에서 청주시는 이번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임을 인정하고, 직접구매대상품목을 실시설계 후 관할지방 중소기업청과 협의 후 구매하는 것으로 조정 판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대형공사(턴키방식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대기업의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알 수 있고, 그 자재의 구매는 공사대기업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용 자재가 소요될 경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번 공사를 턴키방식에 의해 기존과 같이 추진하되, 낙찰 대기업의 실시설계서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이 결정되면 해당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협의결과 직접구매가 결정되면 청주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구매해 대기업 건설사에 제공해야 한다.
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직접구매 이행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