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인터넷 상담코너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나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상담,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경위, 제도 세부내용, Q&A 가이드 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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