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고, 30~40대는 자녀교육비에 거의 모든 자금을 쏟아 넣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외에 노후대비 저축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60%에서 2028년에는 40%로 낮아져 연금수급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어서 각 개인은 국민연금외에도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을 퇴직연금이 채워줌으로써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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