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해도 퇴직금 안전하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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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해도 퇴직금 안전하게 수령

직장인의 노후 준비 ‘퇴직연금’

  • 승인 2010-05-16 23:00
  • 신문게재 2010-05-17 10면
  • 이성목 PB팀장ㆍ농협중앙회 대전PB센터이성목 PB팀장ㆍ농협중앙회 대전PB센터
올해 전체인구 중 15%에 육박하는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 수준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해 은퇴기간 또한 점차 길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고, 30~40대는 자녀교육비에 거의 모든 자금을 쏟아 넣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외에 노후대비 저축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60%에서 2028년에는 40%로 낮아져 연금수급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어서 각 개인은 국민연금외에도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을 퇴직연금이 채워줌으로써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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