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 제도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는 지난 2월1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최초 취득할 시 건설사의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준다.
분양가 인하 10% 이하는 양도세 감면율 60%, 10%초과 20% 이하는 80%, 20% 초과는 100% 감면해준다.
지방 미분양주택 범위는 주택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 확인된 미분양주택현황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보유 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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