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협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 재해대책 경영자금'지원대상은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시군이며 천안시, 금산군, 태안군은 이번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각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비치된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3%의 저금리로 연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특별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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