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에서 재적 위원수 161명 가운데 ▲찬성 115 ▲반대 19 ▲기권 27명으로 단체 협약 잠정안이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철도노조의 ‘12일 총파업’은 자동 철회됐으며 철도공사 노사 단체협약은 14일 조인식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 인원을 종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인사ㆍ경영권 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그동안 유급 휴일이던 한글날, 제헌절, 공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폐지하고 청원휴가(37일→21일), 퇴직휴가(60일→20일) 등을 축소했다.
획일적인 3조2교대 근무를 업무 형태에 맞춰 다양하게 바꾸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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