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이 같은 행각을 한 A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아 현직 교육감 제자에게 전달한 정 모(5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감에게 돈 뭉치를 전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모(47)씨를 A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협박 사건에 가담한 공범 양 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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