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과대포장 처벌 어렵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각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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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과대포장 처벌 어렵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각심 고조

피해예방 위해선 현장·공부확인 필수

  • 승인 2010-05-13 23:00
  • 신문게재 2010-05-14 7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대전에서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여 명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구제받기 어려울뿐더러 판매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부풀려 싸게 산 땅을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허위 정보에 농락당했다면 구제의 길이 다소 열려 있다. 수사 당국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 최근 대전 모 기획부동산 소개로 대운하 사업 예정지로 알려졌던 충주 가금면 일대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소하기 이전인 지난해 말 수십 명이 둔산경찰서에 단일 사건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당시 수사당국은 해당 업주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망(欺罔)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둔산서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부동산 업자들이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땅을 팔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한 것 같다”며 “기망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및 공부(公簿)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정보가 정확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로만 듣고 개발정보를 믿지 말고 현장에 직접가서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허위 정보나 정보를 부풀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 안내전화가 오면 의심을 하고 사업체 법인사업자등록증 유무를 살펴본 뒤 투자 전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 확인도 필수적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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