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양 1차 이어 2차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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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양 1차 이어 2차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 선지급

  • 승인 2010-05-12 23:00
  • 신문게재 2010-05-13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충남도가 청양의 1차 구제역에 이어 2차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선지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청양군 목면 대평리에서 발생한 2차 구제역에 따라 살처분을 한 피해농가 30가구에 대해 가평가한 보상금의 50%를 늦어도 1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추정 피해액은 34억2900만 원으로, 도는 이 중 절반인 17억1500만 원을 각 농가에 지급한다. 도는 앞서 1차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17 농가에 대해서도 잠정 집계한 보상액의 절반인 9억6500만 원을 선지급했었다.

 도는 또 2008년과 2009년 정부로부터 사료구매자금을 받아 상환기간이 다가온 1957가구에 대해 이동제한농가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해 1년 간 상환을 연장해주고, 1년치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독수 유실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하는 소독약의 성분 분석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일부 초소의 경우 소독수 유실 방지를 위한 부직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데다 향후 농민 등이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살처분 지역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에 담당자와 연락처, 주민불편사항 협조 문구 등이 적힌 표지판도 세운다. 수질환경부서와 협조해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일부를 채취하는 등 지하수 오염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3㎞)에 대한 일제 소독 등도 실시한다. 이동을 제한한 2차 구제역 위험ㆍ경계지역(반경 10㎞) 내 1909농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206개를 운영 중인 방역 초소도 상황에 따라 아산 등에 5~6곳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성과 당진, 보령 등 양돈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자율방역 강화 협조를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의심신고나 의심축은 없지만 잠복기가 지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이달 말까지는 지속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보상 문제는 다음주나 이달 마지막 주 쯤부터 시작,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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