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언이설에 속아 쓸모없는 땅을 산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해당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수사 당국 조사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피해자에겐 부담이다.
주부 김모(57)씨는 지난 2008년 4~5월께 이 업체 소개로 충북 충주 1곳과 전북 부안 2곳의 땅을 1억 96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1년여 뒤 개발될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보존 산지 등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땅으로 변했다. 또 당시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샀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됐다.
김씨는 “A업체에 항의하자 땅을 되팔아 주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아직 1억 3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해당 업체가 대표자 명의만 바꿔 대전에 또 다른 B부동산 개발회사를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가 영업방해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다.
김씨뿐만 아니라 A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A업체의 직원이 대거 B업체로 흡수됐고 A업체가 B업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들여놨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 같은 회사라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 등 수사당국에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A회사와 우리 회사는 대표자도 틀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르다”며 “같은 회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같은 낭설이 수개월간 계속되면서 오히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변했다.
피해 보상 길이 막막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또 있다.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당국 조사를 받으러 동분서주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소위 '있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렸다가 재미를 보지 못하자 책임을 업체 측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못한 사회적인 시선도 견디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장 제출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A업체와 B업체가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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