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월말 일제조사기간에 2개팀 6명의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인허가현황과 주소전입 등 공부 대조작업을 거쳐 필지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신규 허가토지(2009년 5월 이후 취득한 토지) 240건과 2009년 5월 전 취득토지 중 이용의무기간 적용 토지 227건 등 618필지 467건이며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51건, 농·임업용 378건, 개발사업용 29건, 기타 9건 등이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한 자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를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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