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양군 목면 대평리에서 발병한 2차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이동제한 지역 우제류에 대한 임상관찰을 벌이는 등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1차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17곳의 농가에 대한 보상금(가평가액)의 50%를 이날부터 이틀 간 우선 지급한다. 선지급 대상은 발생지역(연구소 반경 500m) 내 농가 16곳, 연구소에서 종돈(씨돼지)을 분양받아 살처분한 서산 돼지농장 1곳 등이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평가한 전체보상금(19억1300만 원)의 절반인 9억6500만 원이다.
1차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나머지 보상금과 2차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29곳의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빠르면 다음주 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차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총 3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중 70%인 25억 원의 배정을 건의했다.
이는 살처분한 농가에서 보상금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1차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는 공공기관인데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도는 2차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농가 21곳에서 시료 272건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12일이면 나올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 “더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축산농가 등 주민들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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