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자에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문제점을 기록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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