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압류된 만원짜리 땅 45만원에 팔아" 경찰에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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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압류된 만원짜리 땅 45만원에 팔아" 경찰에 무더기 고소

기획부동산 상술에 60여명 "피해"

  • 승인 2010-05-11 23:00
  • 신문게재 2010-05-12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대전의 모 부동산 개발업체를 믿고 땅을 샀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발정보를 과대 포장하고 땅 값을 부풀려 팔아 금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11일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서구 B업체 관계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충북 충주 가금면 일대의 토지를 사두면 수년 내 엄청난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시 B업체로부터 해당 토지는 대운하 사업, 기업도시, 레저타운 예정지로 2~3년 뒤에는 10배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3.3㎡당 45만 원씩 이 일대 땅 480여㎡를 7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1년 뒤에 B업체가 세금 미납으로 해당 토지를 국세청에게 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결국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를 사기를 당해 산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처음 땅을 살 때에는 한 필지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알아보니 다섯 필지로 나누어져 있었다”며 “더구나 당시 3.3㎡에 1만 원 밖에 안 하던 땅을 폭리를 취해 판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었다”고 땅을 쳤다.

주부 C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를 당했다.

C씨 역시 B업체 소개로 4500만 원을 주고 가금면 일대 토지 330㎡를 사들였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지갑을 열어 연 것이 화근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업체 말을 믿고 충주 가금면 일대 토지 1만 9800여㎡를 60여 명가량이 모두 25억 원 상당을 주고 매입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해당 지역은 현재 3.3㎡당 2~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너무 비싼 금액에 땅을 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업체와 관련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9명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3억 원 가량 된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확인했다.

이 업체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땅을 알선해 판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고위 간부가 도대체 얼마에 이를 사 되판 것인지는 모른다”며 “더구나 대운하 사업 등이 매스컴 등에 보도된 바 있어 허위정보를 갖고 기획부동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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