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해 주민센터,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를 방문해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 이용 시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시행으로 약 97만여대의 차량이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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