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살기도자의 소재지가 논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119로 연락하여 위치추적지원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불가하다는 대답이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더러 현행법상 위치정보조회는 2촌 이내 친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할 수 있을 뿐 우리 경찰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살기도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경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착 경찰은 위치추적권한이 없어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과 자살기도사건 등에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실상임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인권침해와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권 확보에 반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내부통제 및 외부감시제도를 두고 경찰에게도 휴대전화 위치추적권한을 부여하여 긴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