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에서 도내 업체가 확인돼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납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충남도)
구제역 방역 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충남도가 광역소독기 문제로 생각지도 못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광역소독기 제조 업체가 구입 과정에 충남도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차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지 3일 만에 광역소독기 배치를 결정, 8일까지 도내 14개 시ㆍ군에 총 16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도는 광역소독기의 예산을 대당 1억2300만 원씩 총 19억7000만 원을 책정하고, 도비와 시·군 지원비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아산의 A사와 전량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광역소독기를 제조하는 B, C 업체 등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도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한 업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10일까지 광역소독기가 탑재된 차량을 충남도청 주차장에 주차시켜놓고, 시위까지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B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광역소독기 재고가 충분해 구제역 발생 즉시 투입이 가능했는데도 도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않고 A 업체만 선정했고, 결국 초기 투입이 늦어지고 예산도 낭비했다”며 “이는 분명 몰아주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긴급사안이라도 조달청의 긴급구매 요청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다른 업체의 입찰 자체를 차단했다”며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으면 2억여 원의 구입비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 관계자는 “관내인 아산에 A사가 있다고 해 연락을 해 조달능력을 물어본 뒤 긴급하게 구두계약을 통해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업체 조사를 했지만 워낙 경황이 없어서 다른 업체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조달청을 거치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품을 못하게 된 다른 업체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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