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판정된 청양군 목면 A씨의 농가에서 50m 거리에 있는 B씨가 청남면 경계지역(5.3㎞) 내에 있는 청남면 동강리에서 한우 53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는 B씨의 또다른 농장이 발생지역(반경 500m) 밖에 있으나 B씨가 양쪽 농장을 하루에 한 두 번씩 오간 점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살처분 대상농가가 인근에 또다른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B씨의 경계지역 내 농장은 B씨가 부여 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와 동업하고 있으나 C씨에 대해선 식당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가 나오고 있다.
C씨에 대해 우제류 농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식당을 오가는 손님들을 매개로 구제역이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B씨가 살처분을 꺼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 늦게 파악이 됐다”며 “9일 오후 농식품부에 보고했고 검역원에서 살처분 의견을 제시해 농장주를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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