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Q]유흥업소 1곳 때문에 '충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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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Q]유흥업소 1곳 때문에 '충남 비상'

동구에 개점 앞두고 광고전단지 무차별 부착 벌금 최고 500만원 허술한 규정 불법 부추겨

  • 승인 2010-05-09 23:00
  • 신문게재 2010-05-10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우리 계룡시는 민원전화로 전화통이 불이 나는줄 알았어요.”

“제2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연기, 공주, 논산, 금산, 계룡 등 5개 시군의 광고물담당자들과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머리를 맡댄 이유는 시ㆍ군 중심가와 주택가에 수천장의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진 광고물 때문.

대전 동구에 소재한 유흥업소가 이달말 개업을 한다는 내용의 광고물로 대전 인근의 시ㆍ군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문제는 간단한 테이프로 붙인 전단지가 아닌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 제거조차 어렵다는 것.

▲ 금산의 한벽면에 강력한 접착제로 벽을 도배하다시피 마구잡이로 붙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상구 기자
▲ 금산의 한벽면에 강력한 접착제로 벽을 도배하다시피 마구잡이로 붙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상구 기자

실제 추산되는 광고 전단지는 무려 4000여장에 이른다.

이들 광고전단지는 상업지구는 물론이고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 새벽부터 시내를 중심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한 길거리에도 무더기로 붙어있는 상황이다. 논산지역에 접수된 일부 민원은 판매하는 석유통에 광고물을 부착해 제거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붙여서 판매할 수도 없어 물질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룡지역은 아파트 담장 전체를 도배하는가 하면, 금산은 공사중인 펜스에 50여장이 넘는 전단지를 무더기로 부착하기도 했다.

더욱이 유흥업소는 대전지역은 제거가 간단한 테이프로 전단지를 뿌렸지만, 시ㆍ군은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불만이 더욱 큰 상태다.

이같은 불법 광고물 홍보는 대전지역의 대형 유흥업소가 개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보니 번번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근로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제거하다보니 행정력과 인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시 담당자는 “불법 전단지의 경우 벌금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이고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일 경우 50% 할인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가를 막는 방향으로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시ㆍ군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닌 5개 시ㆍ군이 충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 허가를 막는 등 강력 행정조치를 위핸 동구청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공동명의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가 소속된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업체이며,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다시 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막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업체에 이같은 홍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 영업주는 “대전지역보다는 인근의 시군에서 유흥업소를 많이 찾기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된 것”이라며 “홍보는 외주를 줬는데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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