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영 사건.법조팀 |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현직 고위 공무원 간부위촉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정부 위탁기관이었던 1965년부터 행해왔던 관행은 수익창출기관으로 단체의 성격이 바뀌었어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당사자인 고위 공무원들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위촉 근거도 없고 지원 이유도 없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건협은 비영리 법인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금연사업 등 각종 공익 활동을 하고 있고, 저렴한 검진비용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이 단체가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건협의 불법적인 마케팅 방식에 대해 지역의 건강검진 기관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매번 불법이 되풀이 되면서 검진 기관들 사이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간부로 있어 불법을 봐준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높았다.
일부 검진 기관들은 자신들도 건협과 같은 혜택만 받을 수 있다면 비영리법인인만큼 자체 정관에 현직 고위 공무원을 위촉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 고위 공무원들이 이름만 빌려준다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저돌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협의 지부장으로 위촉돼 있는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만큼 지부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역할과 예산지원의 내용을 감시하는 등 역할에 대한 적절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라면 감시를 위해서라도 기관 간부를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현직 공무원들은 공연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직 공무원의 간부위촉을 거부하고 업무 추진비를 반납하는 용기있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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