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연말까지 1조원범위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은 기존주택이 안팔려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상자다.
대출은 20년 상환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연 5.2% 금리이며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특히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는 연 4.7% 금리를 우대해준다.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1채를 소유한사람은 2년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5.2%의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 희망자 관련서류는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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