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도에 따르면 3월 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동 규칙에 19조의4를 신설, 도청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 대상은 도청 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3~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도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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