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을 지부장으로 위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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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을 지부장으로 위촉한 이유는?

45년전 공문 관행으로 유지

  • 승인 2010-05-05 23:00
  • 신문게재 2010-05-06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수십년 넘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시도 고위 공무원을 지부장 등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65년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가 발송한 공문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문을 받을 당시 건협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생충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하며,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건사회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기생충 박멸사업의 체계확립'이라는 내용으로 “국민의 95%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만큼 예방대책으로 기생충박멸협회의 조직강화를 지시한다”고 돼있다.

또 “지부조직 요령으로 각 광역시도 지부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지부장을 할 것과 보건사회국장을 부지부장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5년전 발송된 정부 공문을 근거로 지금껏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기생충에 감염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 후 보사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공문 하나 없이 수십년 된 공문 하나로 시도 공무원을 당연직 지부장, 부지부장으로 위촉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검진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현재 건강관리협회는 일반 검진기관과 같이 건강검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 자체의 성격은 바뀌었지만 조직체계는 그 이전이 유리하다고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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