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매달 30만~50만원으로 수십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받는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들 위촉 공무원들은 1년에 1, 2 차례에 불과한 이사회에 참석, 정례적인 업무 보고만을 받고 있어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름을 빌려준 대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건협의 지부장·부지부장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들은 이같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수령 거부 등의 목소리도 냈지만 전국의 광역시·도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행을 꺾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사실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국장을 지내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퇴한 선배 입장에서 이 비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비용의 출처를 알고부터는 불우한 이웃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과거에는 시·도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감시 차원에서 감사 업무에 대한 비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댓가가 있는 외부강의·회의·토론·평가 등에 의한 소득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기준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의 간소한 식사,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범위는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 확인결과 대전시·충남도 모두 소속 감사관실에 소득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이러한 비용 자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현재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장에 위촉돼 있는 대전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건협은 복지부 산하기관이었고 현재는 일반병원과 같은 검진이 일상화돼 있지만 저소득층 등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 건강의 사각지대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협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만큼 지부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역할과 예산지원의 내용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대가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임원들에게 매달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와 이사회 등을 열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비해 미미한 비용을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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