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지의 경우 계약금 환불요구가 빗발치는가 하면, 1차 중도금마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세종아파트건축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가구당 99㎡)를 분양 계약한 세종아파트건축조합은 지난 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완납하지 못했다.
조합원 336명 가운데 1차 중도금을 낸 사람은 85%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기간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은 1개월 이내 9%, 3개월 이내 11%, 3개월 이상 13%의 연체금액을 더 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 같은 분양대금 연체사태는 지난해 10월 계약 당시부터 우려됐었다.
아파트 분양대상 910가구 중 36.9%인 336명만이 계약에 참여하는 등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세종시 수정추진이 본격화되자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중 일부는 지속적인 요구로 계약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지 분양에 참여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원주민 A씨는 “원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추진해온 이주자택지 분양이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아파트를 지어 되팔아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 해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계약금 환불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주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는 사라지게 돼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주자택지는 분양가가 경기도 판교신도시나 대전시 도안신도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주변 환경도 좋은 편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다. 분양가도 조성원가의 70% 수준(㎡당 47만7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그러나 세종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원주민이 많지 않은데다 수정추진으로 사업이 불투명지면서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가는 필지당 1억5741만원인데 반해 원주민의 75%가 3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세종아파트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며 “현재 1차중도금 납부율이 85% 정도지만 LH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해줘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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