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상가 후분양제 시행 이후 상가 분양 실적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년 발생한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후분양제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을 마련해 2005년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3000㎡ 이상 상가에 대한 분양 시기를 골조공사 3분의 2를 마치거나 신탁 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물용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기준이었다.
실례로, 건분법이 바닥면적 3000㎡ 이상을 분양할 때만 적용하도록 해 2999㎡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겠다고 하면 '선분양'을 해도 되는 허점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분양하는 면적' 기준을 '건축 면적'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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