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된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영동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공간적 범위는 전체면적(845㎢)의 40.6%에 이르는 343㎢에 이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9219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영동군의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은 발전촉진지구에 늘머니과일랜드, 백화산 관광지, 민주지산 수목원, 와인테마타운 등 4개 사업과 투자촉진지구에 영동산업단지, 황간일반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추풍령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개발계획 각종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종 확정시 민간부분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10년 동안의 사업시행에 따른 1조91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26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787억원의 소득유발효과, 그리고 1만3968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종합발전계획(안)은 5월까지 관계부처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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