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장소가 지자체의 기관이어서 과실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상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공무원에게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3일 직원 모임에서 “도 축산기술연구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일반 농가로 인해 살처분을 한 농가의 심정은 천지 차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구제역이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도 기관에서 발생, 근원지로 드러나 축산농가에서 불거질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자치단체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재산권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배상은 위법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가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일반 농가보다 철저한 방역을 자부하고, 또 추진해야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정부기관에서 발생하면서 과실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선 돼지의 경우 3중, 소는 2중 방역시스템까지 갖췄으나 구제역이 터지면서 방역시스템 자체의 문제나 관리 문제, 또 평소 직원들의 근무상 문제점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축산농가들은 일반 농가보다 철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하는 정부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대해 불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보상이 아닌 배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축산기술연구소를 제외하고, 살처분한 소와 돼지 등만 해도 4351마리나 되고,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도 무려 1191농가에 달해 이들 농가가 배상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역학 조사결과 공무원 등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배상 문제로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단일지역으로는 전국 최대인 홍성(47만마리)까지 구제역이 번지고, 축산기술연구소가 근원지로 나오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 권한대행도 “홍성에 구제역이 퍼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그 원인이 축산기술연구소라면 우리의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용제 도 농림수산국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져 뭐라 할 말조차 없다”며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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