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인증업소는 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현지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인증제도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 주관했다.
제도는 중개업소가 지켜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업소는 이를 이행한 후 서비스 인증을 신청, 평가를 거쳐 서비스인증마크를 부여받는다.
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소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선정된 인증업소는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인증기준은 중개업소 종사자의 인적자원, 거래투명성, 업소의 환경, 종사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4개분야 17개 항목이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은 “대전시에 약 2300여 중개업소가 운영중이다”며 “서비스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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