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총력=도는 1일 발생 직후부터 2일 오전까지 5891마리의 돼지와 소 등을 살처분ㆍ매몰했다.
또 도 및 시ㆍ군에 20개의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풀가동해 실시간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84개소이던 방역 초소를 131개소(오염 2, 위험 9, 경계 14, 관리 8, 기타 98)로 확대 설치했다. 또 방역대별로 위험지역 180, 경계지역 942, 기타 20 등 1142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하고, 역학 농장 및 차량에 대해서도 7~14일간 이동제한 및 운행금지 조치했다.
32사단 소속 3개 연대로부터 청양과 홍성, 연기의 방역초소 병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한편, 4차례의 긴급방역회의를 갖고, 철저한 방역 및 향후 조치 등을 논의했다.
▲ 축산연구소의 구제역 발생으로 충남지역 축산농민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3일 홍성군의 진출입 주요도로 12개지역에 차단방역 초소를 설치한 채 홍성군 전 직원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지영철 기자 |
농림수산국 소속 공무원들은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돌며 확인하고 있다. 도는 빠른 시일 내에 방역초소를 170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흐름식이 아닌 분무식을 모두 전환할 방침이다.
청양에서 홍성, 보령, 당진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는 2중, 3중 방역망을 설치·운영하고, 양돈 밀집 사육 지역의 주요도로도 차단하고, 진입로를 통제한다. 또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물품비용 등을 위해 예비비 53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25억 원을 들여 광역살포기 16대, 캠핑카 6대 등을 구입해 시군 및 연구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보상은=도는 살처분 가축 등 보상 물건에 대한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은 가축의 시세를 100% 보상해주며, 가축입식 제한 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 마릿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축입식자금은 실제 입식 두수와 산지 가격을 곱해 산출하며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100% 융자한다.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선 사육마릿수와 축종별 기준단가, 이동제한기간 등을 곱해 5000만 원 한도로 경영안정자금을 100% 융자 지원하며,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는 정부가 수매한다.
농업인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을 별도 보증하며,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은 2년 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해 준다.
경계지역 내 농가의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은 1년분을 면제해 주고, 관할세무서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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