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체, 정서, 성, 방임 등으로 학대를 받은 어린이는 253명(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집계)으로 전년도 216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어린이는 60명, 정서적 학대 81명, 성학대는 5명으로 집계됐다. 경제고에 따른 방임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2007년 114명, 2008년 95명, 2009년 107명으로 전체 학대 아동 가운데 50.9%, 44.0%, 42.3%로 각각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 아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아동의 경우 지난 2007년 224명에서 지난 2008년 216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 2009년 253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학대받는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들 아동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하다. 실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지난 2007년 11월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 인천시가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울산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시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제정했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전시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한 것이 유일한 상황. 더욱이 이 조례안은 민간 또는 민간 단체의 어린이 안전 예방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호자에게만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아동 폭력 피해자 보호나 예방교육, 아동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지만 직접적 지원은 아직 없다”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일시 보호시설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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