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복]동물용 마취제 구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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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복]동물용 마취제 구입 제한해야

[독자투고]홍성복 대전둔산署 유성지구대 경사

  • 승인 2010-05-03 23:00
  • 신문게재 2010-05-04 20면
  • 홍성복 대전둔산署 유성지구대 경사홍성복 대전둔산署 유성지구대 경사
지난 2005년 경기도에서 여성을 상대로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해 강도를 저지른 사건에 이어 2006년 2월 광주시에서 동물용 마취제를 맥주에 희석해 마시게 한 후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유통되는 동물용 마취제는 5~6종이며 무색무취의 액체로서 인터넷에서 구입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동물약품판매점에서 신분증만 확인되면 누구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게다가 신분 확인만 되고 기록만 제대로 남기면 구매자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 살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성적인 유흥을 즐기기 위한 최음제 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범행수법이 뉴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10대들의 모방범죄까지 우려된다.

현재 판매되는 동물용 마취제는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면서 판매 기록을 남기면 동물용 마취제를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자들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 하고, 구매자들은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동물용 마취제를 살 수 있게 됐다.

관계 당국은 관망만 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해 예방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홍성복 대전둔산署 유성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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