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47) 씨 등 2명이 지난 1월 말께 공주 모 커피숍에서 교육감에게 전해달라며 그 지인에게 건넨 현금 2000만 원은 B(61)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자금 조달 경위 및 방법을 추궁하는 등 배후 세력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A씨 일당과 B씨 진술이 엇갈리는데다가 B씨가 교육감 협박을 주도한 A씨에게 자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직 교육감에 접근, 금품을 전달하려는 상황 등이 담긴 사진으로 교육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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