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대한온천학회와 함께 온천에 대한 임상실험을 벌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일반사우나에서 치료한 경우보다 온천수의 치료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에대한 지자체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것.
유성의 온천을 일반적인 목욕 수준을 넘어 치료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대전 유성에서 온천수를 통한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한 임상실험을 벌여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연구'라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유성의 온천탕에서 온천치료군 20명, 일반 온수치료군 20명,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 20명으로 나눠 3주간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온천 입욕치료에서 퇴행성 관절염 증세 호전과 치료 만족도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의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성의 온천수로 3주간 치료를 받은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가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 관찰군에 비해 통증 및 관절의 운동범위, 보행의 속도, 보행때의 안전성 등이 향상됐다고 결론 내렸다.
또 온천과 일반온수욕을 치료 결과로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특성에서는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온천욕 치료에서 증세 호전의 측면이나 치료의 환자 만족도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유성온천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후속조치는 미흡하다. 정부가 지정하는 치료기능의 보양온천에 유성온천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재 준비단계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유성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적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온천학회 관계자는 “유성온천이 단순히 몸을 씻는 데서 의료적으로 몸을 치유하는 성분이 확인된 것”이라며 “의료적으로 유성온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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