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30일 공시하는 올해 도내 개별주택 총 24만7000호에 대한 가격은 당진군이 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홍성군 1.8%, 아산시 1.6%, 예산군 1.5%, 서산시 1.4%, 보령시 0.7%, 공주시 0.3%, 청양군 0.1% 등 8개 시ㆍ군이 증가했다.
반면, 서천군이 -1.3%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을 비롯, 연기군 -1.0%,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이 각각 -0.9%, 천안시 동남구 -0.7%(서북구는 -0/3%), 태안군 -0.4% 등 7개 시·군은 감소했다. 부여군은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가장 높은 개별주택가격을 보인 것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택으로 11억2000만 원(전년 11억1000만 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부여군 세도면 주택으로 77만3000원(전년 동일)이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그동안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소유자 열람 등을 실시했으며,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한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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