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10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돼 1~5년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임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만 공급하던 영구임대주택을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미달시 차상위계층에게도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던 60~85㎡ 장기전세주택도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키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 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을 회복시키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도청 이전에 따라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