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발표한 2010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학예연구직 연구사 2명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지역민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국어, 영어, 한국사를 비롯해 학예업무에 따른 과목을 평가하지만, 사실상 전공과는 무관하게 학예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국어 직류 학예사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국어에 맞춰 변경했지만, 학예일반 직류 학예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 관련 학계에서는 학예일반 학예사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이 아닌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고대로 선발하면 당장 필요한 분야에 학예사가 배치되기보다는 불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시 문화재 관련 학예사는 총 7명. 이중 고고학 전공이 3명, 고대사 1명, 역사 1명, 미술사 1명, 건축 1명 등으로 학예사가 한 명뿐이거나 그나마 전공자가 없는 분야는 학예업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문화재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성이 있어 학예사는 한 분야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전공자여야 한다”며 “공개채용도 방법이겠지만 학예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전공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면 기존 학예사와 전공이 겹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굳이 불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분야의 전공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최근 추세가 공개경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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