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9~18세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한 경우, 그 외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서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재산과 소득조회 등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지원대상 관내 청소년에게는 매달 생활지원금 39만원 등 상황에 따라 올해 7월까지 총 8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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