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우선 주요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CCTV(18대)와 별도로 차량 이동 통행로의 길목에도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내 건설장비에 대한 표식체계를 명확히 해 이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예정지역내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과 협조해 도난사건 관련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골재, 자재 등에 대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청은 세종시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현장관리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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