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지역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 적용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5월 1일부터 지역 주택시장과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 현황 등을 감안해 실정에 맞도록 완화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수도권지역은 종전과 같이 정부가 관리하고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법령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분양승인권자인 구청과 주택관련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에 대한 완화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완화될 아파트 청약기준 내용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하며 앞으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또 민영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폐지여부 및 적용비율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완화되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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